한솔홀딩스
004150·KOSPI·부여 5건정정 병합
- 누적 부여 주식수
- 433,900주
- 다음 락업 해제
- D-225
- 2027-03-27
주가 대비 현황
2026-08-13 종가 기준- 행사 유인 있는 물량
- 없음
- 지금 팔 수 있는 물량
- 없음
- 미실현 평가차익 (임직원 기준)
- —
잠재 희석률
행사가 매물대
- 5,000원34만주
- 3,310원9만주
- 3,250원현재가
행사가가 모두 종가보다 높아 현재 기준 행사 유인이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주가가 행사가를 넘은 부여분은 락업 해제 후 행사·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에는 이미 행사·소멸된 수량이 나타나지 않아 부여 누적 기준 수치이며, 실제 잔여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가 · 행사가 추이
행사가는 부여 시점에 고정되고 주가만 움직입니다. 점선을 주가 선이 넘어선 때가 그 물량에 행사 유인이 생긴 시점입니다.
- 행사가 5,000원34만주
- 행사가 3,310원9만주
대상자 비중
- 등기임원2명36%
- 미등기임원4명64%
- 기타·미상1명0%
공시 원문의 관계 표기를 분류한 값입니다(대상자 7명). 관계사·자회사 임원은 미등기임원에 포함했습니다.
연도별 부여 추이
대상자별 누적 부여
실명 5명| 대상자 | 누적 수량 | 평균 행사가 | 행사 가능 | 평가차익 |
|---|---|---|---|---|
| 143,90033.2% | 3,918원 | 92,100 | — | |
| 103,60023.9% | 5,000원 | — | — | |
| 82,80019.1% | 5,000원 | — | — | |
| 51,80011.9% | 5,000원 | — | — | |
| 51,80011.9% | 5,000원 | — | — |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대상자는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가려지므로 개인별로 나눌 수 없어 하나로 묶었습니다. “○○○ 외 6명”처럼 한 줄에 여러 명을 몰아 적은 행도 함께 묶었고, 인원수는 그 표기에서 읽었습니다 — 개인별 배분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내 몫”은 1인 평균만 채워 드립니다. 공시에 사번·생년이 없어 동명이인은 한 사람으로 합산됩니다. “행사 가능”은 락업이 이미 풀린 수량이며, 평가차익의 귀속 주체는 옵션을 받은 임직원입니다.
부여 이력 · 락업 일정
행사 가능 물량 추이
락업이 풀리는 날 늘고, 행사기간이 끝나는 날 줄어듭니다. 실제 행사분은 임원 보고분만 공시되므로 빠져 있습니다.
20261건 · 134,600주2029-03-26 해제
- 부여2026-03-26
- 행사 개시2029-03-26
- 행사 종료2031-03-25
- 부여 주식수
- 134,600주
- 행사가격
- 5,000원
-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행사가 못 넘음주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51건 · 51,800주2028-03-26 해제
- 부여2025-03-26
- 행사 개시2028-03-26
- 행사 종료2030-03-25
- 부여 주식수
- 51,800주
- 행사가격
- 5,000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행사가 못 넘음주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1건 · 155,400주2027-03-27 해제
- 부여2024-03-27
- 행사 개시2027-03-27
- 행사 종료2029-03-26
- 부여 주식수
- 155,400주
- 행사가격
- 5,000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행사가 못 넘음주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21건 · 92,100주
- 부여2022-03-08
- 행사 개시2025-03-08
- 행사 종료2027-03-07
- 부여 주식수
- 92,100주
- 행사가격
- 3,310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결의기관
- 이사회
행사가 못 넘음주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모든 수치는 DART 공시 원문(document.xml)을 기계적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행사 개시(추정)” 는 원문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기준 부여일 + 2년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