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셀루메드

049180·KOSDAQ·부여 4정정 병합

누적 부여 주식수
925,000
다음 락업 해제

주가 대비 현황

2026-08-12 종가 기준
1,0090%
행사 유인 있는 물량
없음
잠재 희석률
0.20%
미실현 평가차익 (임직원 기준)

행사가보다 종가가 높은(내가격) 부여분은 락업 해제 후 행사·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에는 이미 행사·소멸된 수량이 나타나지 않아 부여 누적 기준 수치이며, 실제 잔여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여 이력 · 락업 일정

  • 2024-03-13부여행사 가능
    1. 부여2024-03-13
    2. 행사 개시2026-03-13
    3. 행사 종료2028-03-12
    부여 주식수
    170,000주
    행사가격
    1,889원
    부여방법
    신주교부
    결의기관
    이사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
    대상자별 부여내역(3건)
    대상자관계주식수
    박찬웅미등기임원
    박회근미등기임원
    김홍로미등기임원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2022-02-23부여행사기간 종료
    1. 부여2022-02-23
    2. 행사 개시2024-02-23
    3. 행사 종료2026-02-22
    부여 주식수
    185,000주
    행사가격
    6,080원
    부여방법
    신주교부
    결의기관
    이사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
    대상자별 부여내역(9건)
    대상자관계주식수
    <P>강용주</P><P>미등기임원</P>
    <P>소민우</P><P>미등기임원</P>
    <P>김영식</P><P>미등기임원</P>
    <P>이정수</P><P>미등기임원</P>
    <P>구호</P><P>미등기임원</P>
    <P>안태언</P><P>직원</P>
    <P>최성혁</P><P>직원</P>
    <P>이혜승</P><P>직원</P>
    <P>박상수</P><P>직원</P>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2021-03-30부여행사기간 종료정정 1회 반영
    1. 부여2021-03-30
    2. 행사 개시2023-03-30
    3. 행사 종료2025-03-29
    부여 주식수
    300,000주
    행사가격
    8,075원
    부여방법
    신주교부
    결의기관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
    대상자별 부여내역(2건)
    대상자관계주식수
    이석환등기임원150,000
    최정석등기임원150,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2021-03-02부여행사기간 종료정정 1회 반영
    1. 부여2021-03-02
    2. 행사 개시2023-03-02
    3. 행사 종료2025-03-01
    부여 주식수
    270,000주
    행사가격
    3,000원
    부여방법
    신주교부
    결의기관
    이사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
    대상자별 부여내역(7건)
    대상자관계주식수
    강용주미등기임원50,000
    장주웅미등기임원50,000
    이용재미등기임원50,000
    송홍기미등기임원30,000
    박존식미등기임원30,000
    김영식미등기임원30,000
    이정수미등기임원30,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모든 수치는 DART 공시 원문(document.xml)을 기계적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행사 개시(추정)” 는 원문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기준 부여일 + 2년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