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렉소
060280·KOSDAQ·부여 4건정정 병합
- 누적 부여 주식수
- 463,000주
- 다음 락업 해제
- —
주가 대비 현황
2026-08-12 종가 기준9,380원+1.41%
- 행사 유인 있는 물량
- 325,000주
- 잠재 희석률
- 1.12%
- 미실현 평가차익 (임직원 기준)
- 5.3억원
행사가보다 종가가 높은(내가격) 부여분은 락업 해제 후 행사·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에는 이미 행사·소멸된 수량이 나타나지 않아 부여 누적 기준 수치이며, 실제 잔여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여 이력 · 락업 일정
- 부여2023-03-23
- 행사 개시2025-03-23
- 행사 종료2028-03-22
- 부여 주식수
- 138,000주
- 행사가격
- 11,920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47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이관형 팀장 3,000 김민진 팀장 3,000 김동욱 팀장 3,000 이창훈 팀장 3,000 김동우 팀장 3,000 김영환 팀장 3,000 박정은 팀장 3,000 조영진 팀장 3,000 김형정 팀장 3,000 고재일 차장 3,000 박종혁 과장 3,000 전영내 과장 3,000 이관주 차장 3,000 이명호 과장 3,000 나수형 과장 3,000 백설희 대리 3,000 조성원 과장 3,000 김수종 수석연구원 3,000 장가희 대리 3,000 차용엽 선임연구원 3,000 이유림 대리 3,000 조규일 책임연구원 3,000 김호일 과장 3,000 황성택 책임연구원 3,000 김관석 대리 3,000 류승재 선임연구원 3,000 오민우 과장 3,000 김봉오 수석연구원 3,000 김근영 책임연구원 3,000 한은희 대리 3,000 문성건 대리 3,000 황선희 책임연구원 3,000 최정승 과장 3,000 우지혜 주임 3,000 임두환 주임 3,000 김영훈 과장 3,000 이재근 대리 3,000 남은지 주임 3,000 배성희 대리 3,000 김경진 대리 3,000 유정아 주임 3,000 윤재웅 선임연구원 3,000 최진아 대리 3,000 김희태 과장 3,000 김도휘 주임 3,000 최동엽 선임연구원 3,000 합계 — 138,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2-03-24
- 행사 개시2025-03-24
- 행사 종료2029-03-23
- 부여 주식수
- 325,000주
- 행사가격
- 7,740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내가격주당 1,640원5.3억원대상자별 부여내역(23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이재준 대표 100,000 이상훈 부문장 20,000 김성면 부문장 20,000 김정하 부문장 20,000 이관형 팀장 15,000 김민진 팀장 10,000 김동욱 팀장 15,000 이창훈 팀장 15,000 김동우 팀장 10,000 임흥순 팀장 15,000 김영환 팀장 10,000 박정은 팀장 15,000 조영진 차장 6,000 박종혁 과장 6,000 나수형 과장 6,000 이관주 차장 6,000 전영내 과장 6,000 김수종 수석 6,000 김봉오 수석 6,000 김근영 책임 6,000 조규일 책임 6,000 고재일 차장 6,000 합계 — 325,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2019-12-31 접수 · 부여 상세 미수집DART 원문
DART 가 이 공시의 원문 파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여 수량·행사가·락업 해제일은 DART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2019-02-18 접수 · 부여 상세 미수집DART 원문
DART 가 이 공시의 원문 파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여 수량·행사가·락업 해제일은 DART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모든 수치는 DART 공시 원문(document.xml)을 기계적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행사 개시(추정)” 는 원문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기준 부여일 + 2년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