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티
251370·KOSDAQ·부여 4건정정 병합
- 누적 부여 주식수
- 316,746주
- 다음 락업 해제
- —
주가 대비 현황
2026-08-12 종가 기준8,880원+2.3%
- 행사 유인 있는 물량
- 없음
- 잠재 희석률
- 1.76%
- 미실현 평가차익 (임직원 기준)
- —
행사가보다 종가가 높은(내가격) 부여분은 락업 해제 후 행사·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에는 이미 행사·소멸된 수량이 나타나지 않아 부여 누적 기준 수치이며, 실제 잔여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여 이력 · 락업 일정
- 부여2023-03-31
- 행사 개시2025-04-01
- 행사 종료2030-03-31
- 부여 주식수
- 315,246주
- 행사가격
- 12,931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18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백성규 등기임원(부사장) 20,400 백성규 등기임원(부사장) 20,400 정보묵 등기임원(상무이사) — 정보묵 등기임원(상무이사) — 김균록 등기임원(상무이사) 3,400 김균록 등기임원(상무이사) 3,400 손세란 등기임원 256 손세란 등기임원 256 한학수 등기임원(사외이사) 502 한학수 등기임원(사외이사) 502 이홍기 등기임원(사외이사) 502 이홍기 등기임원(사외이사) 502 이연규 감사 400 이연규 감사 400 ○○○ 외 6명 <SPAN USERMARK=" U">(주2)</SPAN> 비등기임원 25,224 ○○○ 외 6명 <SPAN USERMARK=" U">(주2)</SPAN> 비등기임원 25,224 ○○○ 외 149명 <SPAN USERMARK=" U">(주2)</SPAN> 직원 106,965 ○○○ 외 149명 <SPAN USERMARK=" U">(주2)</SPAN> 직원 106,913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1-12-24
- 행사 개시2024-12-24
- 행사 종료2029-12-23
- 부여 주식수
- —
- 행사가격
- 21,013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결의기관
- 이사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4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 비등기임원 — ○○○ 비등기임원 — ○○○ 외 19명 직원(피용자) — ○○○ 외 19명 직원(피용자) —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1-06-01
- 행사 개시2024-06-01
- 행사 종료2029-05-31
- 부여 주식수
- 1,500주
- 행사가격
- 22,019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결의기관
- 이사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8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이연규 감사 — 이연규 감사 — 오현일 (前)사외이사 750 오현일 (前)사외이사 750 ○○○ 외 5명 비등기임원 — ○○○ 외 5명 비등기임원 — ○○○ 외 114명 직원(피용자) — ○○○ 외 114명 직원(피용자) —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1-03-31
- 행사 개시2023-03-31
- 행사 종료2026-03-30
- 부여 주식수
- —
- 행사가격
- 19,959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2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백성규 사내이사(부사장) — 정보묵 등기임원(상무이사) —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모든 수치는 DART 공시 원문(document.xml)을 기계적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행사 개시(추정)” 는 원문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기준 부여일 + 2년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