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294570·KOSDAQ·부여 5건
- 누적 부여 주식수
- 59,000주
- 다음 락업 해제
- D-228
- 2027-03-29
주가 대비 현황
2026-08-12 종가 기준20,850원+0.24%
- 행사 유인 있는 물량
- 15,000주
- 잠재 희석률
- 0.58%
- 미실현 평가차익 (임직원 기준)
- 2,757만원
행사가보다 종가가 높은(내가격) 부여분은 락업 해제 후 행사·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에는 이미 행사·소멸된 수량이 나타나지 않아 부여 누적 기준 수치이며, 실제 잔여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여 이력 · 락업 일정
- 부여2026-03-23
- 행사 개시2030-03-24
- 행사 종료2033-03-23
- 부여 주식수
- 26,000주
- 행사가격
- 32,421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13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박성용 등기임원 7,000 심석민 등기임원 3,000 안광수 미등기임원 3,000 송민강 직원 2,000 이승욱 미등기임원 2,000 유동철 미등기임원 2,000 오경택 미등기임원 1,000 류재욱 미등기임원 1,000 송대진 미등기임원 1,000 양동혁 직원 1,000 정희진 직원 1,000 우만석 직원 1,000 사공규 직원 1,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5-03-24
- 행사 개시2029-03-25
- 행사 종료2032-03-24
- 부여 주식수
- 8,000주
- 행사가격
- 18,569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결의기관
- 주주총회
내가격주당 2,281원1,825만원대상자별 부여내역(5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강수열 미등기임원 2,000 이철우 미등기임원 2,000 이영미 미등기임원 2,000 양재석 직원 1,000 이철우 직원 1,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4-03-25
- 행사 개시2028-03-26
- 행사 종료2031-03-25
- 부여 주식수
- 7,000주
- 행사가격
- 19,519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결의기관
- 주주총회
내가격주당 1,331원932만원대상자별 부여내역(4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이승훈 미등기임원 2,000 정문기 미등기임원 2,000 류재욱 미등기임원 2,000 박지철 직원 1,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3-03-28
- 행사 개시2027-03-29
- 행사 종료2030-03-28
- 부여 주식수
- 6,000주
- 행사가격
- 30,193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3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송대진 미등기임원 2,000 오경택 미등기임원 2,000 김덕재 미등기임원 2,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부여2022-03-29
- 행사 개시2026-03-30
- 행사 종료2029-03-29
- 부여 주식수
- 12,000주
- 행사가격
- 50,524원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결의기관
- 주주총회
외가격종가가 행사가 아래 — 행사 유인 없음대상자별 부여내역(2건)
대상자 관계 주식수 이승욱 미등기 임원 2,000 OOO 외 9명 직원 10,000 부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인 직원은 공시 원칙에 따라 성명이 익명 처리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모든 수치는 DART 공시 원문(document.xml)을 기계적으로 파싱한 결과입니다. “행사 개시(추정)” 는 원문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기준 부여일 + 2년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